☎ 02.954.1475
Q.훈련장려금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전체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(출석률 80% 이상인 경우)으로 실업,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.
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‘140시간 이상’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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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(출석률 80% 이상인 경우)으로 실업,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.
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‘140시간 이상’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됩니다.